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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자관리자

등록일2014-09-14

조회수11,386

분     류

피해사례

제     목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깔세

휴 대 폰

010-5111-2111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깔세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점포를 2년 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날때쯤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한다고 
그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권리는 포기 하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3년연장을 더 하고 지금 내년이 만기인데요..
이대로가다간 저만 권리 다 뜯기고 내쫒기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가게가 큰데 장사도 안되고  하니까 반으로 나눠서 간단한 칸막이 공사를 하여

다른업종으로 깔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로 막는 간단한 정도의 칸막이 공사를 하고 깔세하시는분이

낼 부터 들어 오기로 했는데요 오늘 저녁 건물주가 와서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1. 사진을 찍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물론 건물주랑 사이는 말도 안섞는사이입니다.)

2. 임대차보호법 10조를 살펴보면 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오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라고 나오는데요
    이 항이 적용되는건 첫계약후 2년이 지났을때에 해당하는 것인지 현재 제 경우에 적용되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내년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서 권리도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데 갖은 수를 쓰고 대화를 하려고

   애써보아도. 이 인간이 권리를 챙기려고 맘을 굳혀서 도저히 말이 안통하네요

   저도 그냥 나갈수가 없어서 나름 소송을 걸어 약간의 기간이라도 장사를 더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소송하게 되면 승산이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소송기간이 갈수 있나요?

4. 현재 상황(임대인 동의없이 깔세를 준상황)이 소송시에 불이익을 초래해서 기간이 짧아질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소송하는데 있어서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5. 깔세가 아니고 제가 하는거고 다른 사람 알바를 준거라고 하려는데 그게 좋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런지요??

  
답변 
             

1. 사진을 찍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물론 건물주랑 사이는 말도 안섞는사이입니다.)

 

  나중에 원상회복 문제로 현장을 찍어간 것이 아닐까요 구조훼손이 있지 않을까하는...

 

2. 임대차보호법 10조를 살펴보면 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오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라고 나오는데요
    이 항이 적용되는건 첫계약후 2년이 지났을때에 해당하는 것인지 현재 제 경우에 적용되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체를 전대차하면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 민법 63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분 전대는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전부전대차의 경우도 즉시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고 다만 계약갱신을 임대인이 

  거부할수 있을뿐입니다 


3. 내년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서 권리도 포기하고 나가야 하는데 갖은 수를 쓰고 대화를 하려고

   애써보아도  이 인간이 권리를 챙기려고 맘을 굳혀서 도저히 말이 안통하네요 저도 그냥 나갈수가

   없어서 나름 소송을 걸어 약간의 기간이라도 장사를 더하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소송하게 되면

   승산이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소송기간이 갈수 있나요?

 

  소송은 3개월 ~ 6개월정도 소요 되겠으나 님의 언급처럼 승소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소송비와 상대방의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소송의 실익은 없을것입니다

 

4. 현재 상황(임대인 동의없이 깔세를 준상황)이 소송시에 불이익을 초래해서 기간이 짧아질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소송하는데 있어서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차보호기간 5년이 종료되고 계약기간도 종료가 되어 건물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나가야 합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전이 아니므로 건물주와 어찌되었던

   잘 합의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깔세나 전대차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사를 읽어보신 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깔세닷컴(www.ggalse.com)의 전문가와 상담 을 해보세요 ! 

고객지원센터(070-8235-2111) 깔세닷컴 (대표: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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